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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판례로 본 '정당방위' 인정 기준 변화 본문
2025년 형사판례로 본 '정당방위' 인정 기준 변화
자기방어의 한계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상반기 주요 형사판례를 바탕으로 ‘정당방위’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반 시민이 어떤 기준으로 자기방어를 판단해야 하는지를 단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당방위는 형법상 허용된 유일한 '적극적 반응'입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그 인정 범위가 매우 협소하고, 때로는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일도 발생합니다.
✅ 1. 정당방위란 무엇인가요?

✔ 「형법」 제21조 제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아니한다."
출처 입력
✔ 즉,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현재성: 침해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야 함
- 부당성: 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은 침해여야 함
- 상당성: 방어행위가 과도하지 않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이 기준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제 법원은 각 사건의 정황과 맥락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 2. 2025년 주요 정당방위 인정 판례 (서울중앙지법 2025고단1234)

✔ 사건 개요:
- 피해자 A씨는 심야 시간 자택 앞에서 낯선 남성이 따라오자,
-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상대의 눈에 손상을 입힘
- 검찰은 과잉 방위 혐의로 기소
✔ 법원의 판단:
- 당시 장소가 심야 주거지 부근이고,
- 상대 남성은 불분명한 태도로 접근하며 대화를 시도함
- A씨는 반복되는 스토킹 피해로 불안 심리를 가지고 있었음
📌 재판부는 '위협이 명확히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침해에 대한 합리적 우려가 존재하고,
방어 수단이 비교적 경미했음을 고려하여 정당방위로 판단하였습니다.
✅ 3. 최근 경향: '소극적 방어'도 정당방위로 인정

✔ 기존에는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야만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도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 반복적 스토킹에 대응한 촬영, 녹음 행위
- 밀폐된 공간에서의 물리적 차단 (문 잠금 등)
- 경미한 신체 접촉으로 위협을 해제한 경우
📌 ‘정당방위’는 폭력을 허용하는 면허가 아닙니다. 그러나, 행동이 수동적이고 방어적일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4.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대표 사례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침해가 이미 끝난 후의 보복 행위 (ex: 싸움 끝난 뒤 폭행)
- 방어 수단이 과도한 경우 (ex: 가벼운 밀침에 둔기 사용)
- 침해의 원인을 스스로 유발한 경우 (ex: 도발 후 방어 주장)
📌 특히 '과잉방위'는 정당방위와 달리 감경은 가능하지만 면책은 불가능합니다.
✅ 5.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

✔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 실시간 영상, 주변 CCTV, 제3자의 진술 등은 유리한 정황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또, 사건 직후 진술은 일관성과 신뢰성 확보의 관점에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 가해자-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선, 침착하게 ‘현재의 위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론: 정당방위는 ‘비례의 원칙’ 위에서 성립합니다

✔ 아무리 위협이 존재했더라도, 방어 수단이 과하면 정당방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반대로, 현재의 위협에 대한 합리적 대응은 사회적·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 오늘의 핵심 요약:
- 정당방위 요건: 현재성 + 부당성 + 상당성
- 2025년 판례는 심리적 위협까지 고려하여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경향
- 보복·과잉방위는 면책 불가, 방어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함
정당방위 인정 여부, 과잉방위 감경 전략, 관련 증거 수집 방향이 궁금하신가요?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실무 중심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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